根据《道路交通法》规定,关于个人代步工具的驾驶人的说法中错误的是?
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 개인형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개인형이동장치의 승차정원 1.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 1명
운전선생 자체 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1인용 탈것'이라는 한 줄만 잡으면 풀려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을 1명으로 못박음(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 무게가 늘면 무게중심이 흔들리고 제동거리도 길어져요.
그래서 답은 3번 (동승자 = 함정)이에요.
'개인형 이동장치 + 동승자' 조합이 보이면 무조건 틀린 보기로 찍고, 실제 라이딩에서도 친구 태우기는 범칙금 4만 원짜리 위반이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