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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승차정원이 1명으로 규정되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할 수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는 반드시 혼자서만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보행자로 간주되므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2.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은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3. 전동이륜평행차는 승차정원 1명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르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동승자를 태우는 것은 무게중심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매우 위험하며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4.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에 따라 야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경우,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야간 사고 예방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