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1.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 1명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1인용 이동수단이므로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정원은 1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승자를 태우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법규 위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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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반드시 기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 이는 횡단보도 위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2.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
3. 전동이륜평행차는 승차정원 1명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할 수 있다. 바르지 않은 설명으로,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르면,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구조상 1인 탑승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동승자를 태우면 균형을 잃기 쉽고 제동이 어려워져 매우 위험합니다. |
4.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에 따라,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야간에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안전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