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제4항.
①, ②, ③의 경우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는 차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행 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도로 중앙으로 통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법규에 위반되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설명 |
---|
1. A child riding a bicycle on a sidewalk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어린이는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호 규정이므로, 이는 법규에 맞는 바람직한 통행 방법입니다. |
2. Cycling on a sidewalk that has a safety sign indicating cyclists are allowed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3호에 따라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보도에서는 자전거 통행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표지판 등이 이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허용된 바람직한 통행 방법입니다. |
3. Cycling on a sidewalk because the road is damaged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4호는 도로 파손 등 부득이한 경우 보도 통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는 도로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바람직한 통행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4. Cycling along the middle of the road as there are no cars around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자전거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통행 차량이 없더라도 도로 중앙으로 주행하는 것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높이는 매우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