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②, ③의 경우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는 차도를 이용할 때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통행 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도로 중앙으로 통행하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나며, 갑자기 나타나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높아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어린이, 안전표지 허용, 도로 파손 등은 보도 통행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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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儿童骑自行车通过人行道。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어린이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이는 법규에 맞는 바람직한 통행 방법에 해당합니다. |
2. 在设有安全标志允许自行车通行的人行道上通行。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보도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와의 상충 위험이 적고 안전이 확보된 구간임을 의미하므로, 적법하고 바람직한 통행입니다. |
3. 因道路损毁而不得已在人行道上通行。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3호는 도로의 파손, 공사 등의 장애물로 차도 통행이 위험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보도를 통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입니다. |
4. 因无通行车辆,所以在道路中央通行。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차량이 없다고 도로 중앙으로 주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