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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자전거(전기자전거 제외) 운전자의 도로 통행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①, ②, ③의 경우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차량이 없더라도 도로 중앙으로 통행하는 것은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설명

1.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어린이는 도로 주행 능력이 미숙하여 사고 위험이 크므로 안전을 위해 예외적으로 보도 통행이 허용됩니다. 이는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바람직한 통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보도를 통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보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 관리자가 보행자와의 상충 위험이 적다고 판단한 구간으로, 법적으로 허용된 통행 방법입니다.

3. 도로의 파손으로 부득이하게 보도를 통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3호에 따라, 도로 파손이나 공사 등 부득이한 장애가 있는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예외적으로 보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통행 방법입니다.

4. 통행 차량이 없어 도로 중앙으로 통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자전거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통행 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도로 중앙으로 주행하는 것은 갑자기 나타나는 차량과의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