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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자전거(전기자전거 제외) 운전자의 도로 통행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①, ②, ③의 경우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는 차도를 이용할 때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통행 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도로 중앙으로 통행하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나며, 갑자기 나타나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높아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어린이, 안전표지 허용, 도로 파손 등은 보도 통행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설명

1.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어린이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이는 법규에 맞는 바람직한 통행 방법에 해당합니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보도를 통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보도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와의 상충 위험이 적고 안전이 확보된 구간임을 의미하므로, 적법하고 바람직한 통행입니다.

3. 도로의 파손으로 부득이하게 보도를 통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3호는 도로의 파손, 공사 등의 장애물로 차도 통행이 위험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보도를 통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입니다.

4. 통행 차량이 없어 도로 중앙으로 통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차량이 없다고 도로 중앙으로 주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