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는 차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행 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도로 중앙으로 통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법규에 위반되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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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어린이는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호 규정이므로, 이는 법규에 맞는 바람직한 통행 방법입니다. |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보도를 통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3호에 따라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보도에서는 자전거 통행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표지판 등이 이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허용된 바람직한 통행 방법입니다. |
3. 도로의 파손으로 부득이하게 보도를 통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4호는 도로 파손 등 부득이한 경우 보도 통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는 도로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바람직한 통행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4. 통행 차량이 없어 도로 중앙으로 통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자전거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통행 차량이 없더라도 도로 중앙으로 주행하는 것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높이는 매우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