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người đi xe đạp cần tuân thủ nội dung nào sau đây?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운전선생 자체 해설

자전거는 '차'지만, 보행자 보호가 항상 윗 단계에 있다는 게 핵심 원리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3항: 자전거가 길가장자리구역을 갈 때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면 서행 또는 일시정지.

그래서 답은 ①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은 오히려 보도 통행 허용 (제13조의2 제4항)
  • ③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면 운전자 아닌 '보행자' (시행규칙 제2조)
  • ④ 길가장자리구역도 차도의 일부,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 외 나란히 못 감
같은 원리로
  • "자전거 횡단보도가 없을 때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도 되는가?" → 내려서 끌고 건넘
💡 시험팁

'보행자 우선' 키워드가 들어간 보기를 1순위로 두시고, 실제 도로에서도 자전거로 인도 옆을 지날 때는 일단 속도부터 줄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