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보행자 보호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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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妨碍行人通行时,应慢行并暂时停车。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시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도로교통법의 기본 원칙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
2. 儿童驾驶自行车时,不得在人行道上行驶。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어린이'가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 주행이 미숙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
3. 在禁止自行车通行的路段,也不能推着自行车走。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봅니다. 따라서 자전거 통행금지 구간이라도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은 보행자의 통행으로 간주되므로 가능합니다. |
4. 在路边区域,可以两辆自行车并排行驶。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5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한 줄로 안전하게 주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