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关于自行车驾驶人遵守内容的描述中正确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운전선생 자체 해설

자전거는 '차'지만, 보행자 보호가 항상 윗 단계에 있다는 게 핵심 원리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3항: 자전거가 길가장자리구역을 갈 때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면 서행 또는 일시정지.

그래서 답은 ①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은 오히려 보도 통행 허용 (제13조의2 제4항)
  • ③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면 운전자 아닌 '보행자' (시행규칙 제2조)
  • ④ 길가장자리구역도 차도의 일부,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 외 나란히 못 감
같은 원리로
  • "자전거 횡단보도가 없을 때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도 되는가?" → 내려서 끌고 건넘
💡 시험팁

'보행자 우선' 키워드가 들어간 보기를 1순위로 두시고, 실제 도로에서도 자전거로 인도 옆을 지날 때는 일단 속도부터 줄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