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에서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반드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는 자전거가 보도로 통행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중요한 안전 원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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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 및 일시정지해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때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우선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
2. 어린이가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보도로 통행할 수 없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는 예외적으로 보도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와의 사고 위험이 큰 도로보다 보도가 더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어린이 보호 규정입니다. |
3.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된 구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갈 수도 없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사람은 '차마'가 아닌 '보행자'로 봅니다. 따라서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구간이라도 보행자로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은 허용됩니다. |
4. 길가장자리구역에서는 2대까지 자전거가 나란히 통행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5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