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의 모든 상황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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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 및 일시정지해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때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차보다 보행자의 안전이 항상 우선이라는 도로교통의 대원칙을 보여줍니다. |
2. 어린이가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보도로 통행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어린이는 안전을 위해 예외적으로 보도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교통사고 위험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차도보다는 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법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
3.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된 구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갈 수도 없다. 틀렸습니다.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상 '차'의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로 간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 따라서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구간이라도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것은 보행자의 통행으로 허용됩니다. |
4. 길가장자리구역에서는 2대까지 자전거가 나란히 통행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5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길가장자리구역 또한 차도의 일부이므로 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