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도로교통법령상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 할 내용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에서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반드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는 자전거가 보도로 통행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중요한 안전 원칙입니다.

설명

1.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 및 일시정지해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때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우선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2. 어린이가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보도로 통행할 수 없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는 예외적으로 보도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와의 사고 위험이 큰 도로보다 보도가 더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어린이 보호 규정입니다.

3.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된 구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갈 수도 없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사람은 '차마'가 아닌 '보행자'로 봅니다. 따라서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구간이라도 보행자로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은 허용됩니다.

4. 길가장자리구역에서는 2대까지 자전거가 나란히 통행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5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