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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 할 내용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의 모든 상황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설명

1.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 및 일시정지해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때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차보다 보행자의 안전이 항상 우선이라는 도로교통의 대원칙을 보여줍니다.

2. 어린이가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보도로 통행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어린이는 안전을 위해 예외적으로 보도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교통사고 위험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차도보다는 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법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3.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된 구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갈 수도 없다.

틀렸습니다.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상 '차'의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로 간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 따라서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구간이라도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것은 보행자의 통행으로 허용됩니다.

4. 길가장자리구역에서는 2대까지 자전거가 나란히 통행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5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길가장자리구역 또한 차도의 일부이므로 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