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운전자의 안전 시야 확보에 필수적인 앞면,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에 한정하여 규제됩니다. 이는 야간이나 악천후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핵심 안전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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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indow glass on the side of the back seat 오답입니다. 뒷좌석 옆면 창유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규는 운전자의 직접적인 시야 확보와 관련된 창유리를 주요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2. Front windshield, window glass on the right and left sides of the driver's seat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는 운전자의 안전한 시야 확보를 위해 앞면 창유리는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안전의 핵심 요소입니다. |
3. Front windshield, window glass on the right and left sides of the driver's seat, and rear windshield 오답입니다. '뒷면 창유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명시된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규는 운전자의 전방 및 측방 시야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앞면과 운전석 옆면에 대해서만 규정합니다. |
4. All windows 오답입니다. 법규는 모든 창유리가 아닌, 운전자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만을 특정하여 가시광선 투과율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맞춘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