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which of the following is subject to regulations
regarding the permeability of visible rays through the window glass of motor vehicles (except for children’s school
buses)?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규제의 핵심은 '운전자가 밖을 보고, 밖에서도 운전자가 보여야 한다'는 시야 확보 원리예요. 보기가 부위별로 늘어나 있어서 '많을수록 안전하니까 다 규제하지 않을까' 싶지만, 법은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위만 콕 집어 규제해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 앞면 창유리 → 70% 이상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 이상
운전자가 전방과 좌우를 보는 시야선과 일치하는 부위만 규정.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어린이통학버스는 예외 — 외부에서 아이들 탑승 상태를 확인해야 하니 모든 창유리에 더 엄격한 기준. 원리는 똑같이 '시야 확보'.
'앞 + 운전석 좌우'만 기억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짙은 썬팅 차량 옆을 지날 때 그 운전자도 내가 안 보인다는 점을 떠올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