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对车窗玻璃(但儿童校车除外)可见光透过率有限制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규제의 핵심은 '운전자가 밖을 보고, 밖에서도 운전자가 보여야 한다'는 시야 확보 원리예요. 보기가 부위별로 늘어나 있어서 '많을수록 안전하니까 다 규제하지 않을까' 싶지만, 법은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위만 콕 집어 규제해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 앞면 창유리 → 70% 이상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 이상

운전자가 전방과 좌우를 보는 시야선과 일치하는 부위만 규정.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③④ — '뒷면·뒷좌석도 시야니까' 넓게 생각하는 함정. 뒷좌석 옆면은 운전자 시야선이 아니라 규제 밖
같은 원리로

어린이통학버스는 예외 — 외부에서 아이들 탑승 상태를 확인해야 하니 모든 창유리에 더 엄격한 기준. 원리는 똑같이 '시야 확보'.

💡 시험팁

'앞 + 운전석 좌우'만 기억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짙은 썬팅 차량 옆을 지날 때 그 운전자도 내가 안 보인다는 점을 떠올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