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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道路交通法》规定,对车窗玻璃(但儿童校车除外)可见光透过率有限制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통한 안전 운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에 대해서만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명

1. 后座旁边的车窗玻璃

오답입니다. 뒷좌석 옆면 창유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규는 운전자의 직접적인 시야 확보와 관련된 창유리에 한정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2. 前方、驾驶席左右两侧的车窗玻璃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을 '앞면 창유리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이상'으로 명시합니다. 이는 운전자가 전방과 측후방의 시야를 명확히 확보하여 돌발 상황에 대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함입니다.

3. 前方、驾驶席左右两侧、后方的车窗玻璃

오답입니다. 이 선택지는 규제 대상인 '앞면,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외에 '뒷면 창유리'를 포함하고 있어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는 뒷면 창유리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 所有车窗玻璃

오답입니다. 모든 창유리가 아닌,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특정 위치의 창유리만 규제 대상입니다. 법규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지정하고 있으며, 그 외 창유리(뒷좌석, 뒷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