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운전자의 안전 시야 확보에 필수적인 앞면,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에 한정하여 규제됩니다. 이는 야간이나 악천후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핵심 안전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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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뒷좌석 옆면 창유리 오답입니다. 뒷좌석 옆면 창유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규는 운전자의 직접적인 시야 확보와 관련된 창유리를 주요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2. 앞면,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는 운전자의 안전한 시야 확보를 위해 앞면 창유리는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안전의 핵심 요소입니다. |
3. 앞면, 운전석 좌우, 뒷면 창유리 오답입니다. '뒷면 창유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명시된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규는 운전자의 전방 및 측방 시야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앞면과 운전석 옆면에 대해서만 규정합니다. |
4. 모든 창유리 오답입니다. 법규는 모든 창유리가 아닌, 운전자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만을 특정하여 가시광선 투과율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맞춘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