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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단, 어린이통학버스 제외)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규제를 받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는 운전자의 안전한 시야 확보를 위해 전방과 운전석 좌우에 집중됩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직결되는 '앞면,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가 법령상 규제를 받는 부분입니다.

설명

1. 뒷좌석 옆면 창유리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직접 관련된 앞면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투과율만 규정합니다. 뒷좌석 옆면 창유리는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앞면,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안전 운전을 위해 앞면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외부에서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3. 앞면, 운전석 좌우, 뒷면 창유리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는 앞면과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만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뒷면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모든 창유리

오답입니다. 법령은 안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창유리만 특정하여 규제합니다. 모든 창유리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앞면과 운전석 좌우 옆면으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