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hành vi nào không phù hợp với cách lưu thông của xe đạp?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도 우측통행을 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자전거는 차이긴 한데 좌회전 방법이 자동차와 완전히 달라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따라 ㄱ자로 돌아야 해요(훅턴). 차체가 작고 느린 자전거가 좌측 차로로 끼어들면 뒤차와 충돌 위험이 너무 커서 만든 안전 규정.
그래서 답은 1번 (적절하지 않음)이에요.
'자전거 좌회전 = 우측 가장자리'로 즉시 체크하시고, 실제 라이딩 때도 좌측 차로 진입 금지를 꼭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