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도 우측통행을 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제3항 제2항에도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가장 왼쪽 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교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며 훅턴(hook turn) 방식의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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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행방향 가장 좌측 차로에서 좌회전하였다.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자동차처럼 좌측 차로로 진입하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며 교차로 가장자리를 이용해 좌회전(훅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법규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
2. 도로 파손 복구공사가 있어서 보도로 통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도로 파손, 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 자전거의 보도 통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이는 법규에 맞는 적절한 행위입니다. 단,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서행해야 합니다. |
3. 횡단보도 이용 시 내려서 끌고 횡단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이 경우 보행자로 보호받으므로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통행 방법입니다. |
4. 보행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서행을 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전거는 보행자와 같은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서행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 운전 수칙입니다. 이는 적절한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