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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으로 적절한 행위가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도 우측통행을 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제3항 제2항에도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 크게 돌아가는 방식(훅턴)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진행방향의 가장 좌측 차로에서 자동차처럼 바로 좌회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설명

1. 진행방향 가장 좌측 차로에서 좌회전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행위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며 교차로 가장자리를 이용해 좌회전해야 합니다. 이를 '훅턴(Hook Turn)'이라 하며, 자동차처럼 좌측 차로에서 바로 좌회전하면 후방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2. 도로 파손 복구공사가 있어서 보도로 통행하였다.

적절한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3호는 도로의 파손, 공사 등으로 도로 통행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보도 통행을 허용합니다. 이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서행해야 합니다.

3. 횡단보도 이용 시 내려서 끌고 횡단하였다.

적절한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보호받으며, 이는 횡단보도 위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 수칙입니다.

4. 보행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서행을 하였다.

적절한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은 자전거가 보도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행자와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서행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