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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으로 적절한 행위가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도 우측통행을 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3항.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의 핵심은 자전거의 좌회전 방법입니다.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는 교차로에서 가장 좌측 차로가 아닌,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 가장자리를 이용해 좌회전(훅턴 방식)해야 합니다. 가장 좌측 차로에서의 좌회전은 자동차의 통행방법이므로 자전거 운전자는 이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설명

1. 진행방향 가장 좌측 차로에서 좌회전하였다.

이 선택지는 자전거 통행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며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 이는 '훅턴(Hook Turn)' 방식으로, 직진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 규정입니다.

2. 도로 파손 복구공사가 있어서 보도로 통행하였다.

적절한 행위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전거는 보도로 통행할 수 없지만,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4항 제3호에 따라 도로가 파손되거나 공사 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도 통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서행해야 합니다.

3. 횡단보도 이용 시 내려서 끌고 횡단하였다.

적절한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6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차'로 취급되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4. 보행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서행을 하였다.

적절한 행위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만, 보행자 근처를 통행할 때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는 모든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