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현행법상 보호자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빠르고 무거워 어린이의 안전사고 위험이 크므로, 신체 및 인지 능력을 고려하여 연령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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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10세는 오답입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연령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기준은 10세가 아닙니다. 법규는 어린이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더 높은 연령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2. 13 정답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에 따라,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전기자전거는 모터의 힘으로 움직여 일반 자전거보다 속도가 빠르므로, 어린이의 돌발상황 대처 능력을 고려하여 안전을 위해 연령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3. 15 15세는 오답입니다. 15세는 다른 법규에서 청소년 관련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연령과는 다릅니다.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운행 가능하므로, 그보다 낮은 연령 기준을 적용합니다. |
4. 18 18세는 오답입니다. 18세는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 등 성인으로서의 법적 기준과 관련이 깊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이보다 낮은 연령부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13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