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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 )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안에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보호자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일반 자전거보다 빠르고 무거운 전기자전거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 및 판단 능력이 미숙한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설명

1. 10

10세는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연령 기준이 아닙니다. 10세 어린이는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더 높은 연령 기준인 13세를 적용합니다. 보호자는 어린이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2. 13

정답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에 따라,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자전거와 달리 동력이 있는 만큼, 최소한의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를 고려한 규정입니다.

3. 15

15세는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연령이 아닙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이보다 낮은 연령 기준인 만 13세 이상부터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18

18세는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연령이 아닙니다. 만 18세 이상은 제1종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자동차보다 낮은 수준의 주의의무와 조작 능력이 요구되므로, 운행 가능 연령이 더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