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보호자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일반 자전거보다 빠르고 무거운 전기자전거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 및 판단 능력이 미숙한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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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10세는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연령 기준이 아닙니다. 10세 어린이는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더 높은 연령 기준인 13세를 적용합니다. 보호자는 어린이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2. 13 정답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에 따라,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자전거와 달리 동력이 있는 만큼, 최소한의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를 고려한 규정입니다. |
3. 15 15세는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연령이 아닙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이보다 낮은 연령 기준인 만 13세 이상부터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4. 18 18세는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연령이 아닙니다. 만 18세 이상은 제1종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자동차보다 낮은 수준의 주의의무와 조작 능력이 요구되므로, 운행 가능 연령이 더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