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hai giải thích nào là đúng về cách lưu thông trên đường của xe đạp?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며,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을 통행하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지만 보행자 가까이 다니는 약자라는 이중 신분이에요.

📖 근거

차도에서는 '차'니까 한 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다녀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5항),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보행자 자격(같은 조 제6항).

그래서 답은 1번·2번이에요.

🔍 오답 분석
  • 4번 '중앙' — 자전거는 차도에서 우측 가장자리 원칙
  • 3번 "절대 보도 통행 불가" — 도로 파손·공사 등 불가피한 경우 서행 조건으로 허용(제13조의2 제4항)
같은 원리로
  • "자전거 횡단도가 따로 있으면 그곳으로 건너야 한다" → 맞음
  • "어린이·노인이 타는 자전거는 보도 통행 가능" → 약자 배려 원칙
💡 시험팁

'중앙/좌측' 단어가 보이면 바로 거르시고, 실제 라이딩 때는 횡단보도 앞에서 한 번 내리는 습관이 사고와 과실비율을 동시에 줄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