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며,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을통행하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는 차도를 통행할 때 2대 이상 나란히 주행할 수 없으며,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이는 차량과 보행자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 수칙으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와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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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除了用安全标志标示允许通行的情况以外,两辆以上自行车不得并排在车道上行驶。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5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안전표지로 허용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2대 이상의 자전거가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면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
2. 自行车驾驶员通过人行横道过马路时,须推着自行车通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위에서 자전거는 '차'가 아닌 '보행자'로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3. 即使在因道路损毁、道路施工或其他障碍等因素而导致无法通行的情况下,自行车驾驶员也不能在人行道上行驶。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도로 파손, 공사 등의 장애물로 도로 통행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보도 통행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서행해야 합니다. |
4. 在未设有自行车道路的地方,自行车驾驶员须紧贴道路中央行驶。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 중앙으로 주행하는 것은 다른 차량과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