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며,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을통행하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자전거의 병렬 주행 및 횡단보도 통행 방법을 묻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안전표지가 없는 한 나란히 주행이 금지되며,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과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수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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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5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추돌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므로, 안전을 위해 항상 한 줄로 주행해야 합니다. |
2.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므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매우 큽니다.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면 보행자로 보호받을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
3.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의 파손, 도로 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도를 통행할 수 없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 등의 장애로 도로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
4.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중앙으로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 중앙 주행은 정상적인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후방 차량과의 추돌 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