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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자전거 통행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며,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을 통행하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 운전 시에는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는 것은 금지되며,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

설명

1.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5항에 따라,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 흐름을 위한 중요한 규칙입니다.

2.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은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도록 규정합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공간이므로, 자전거 운전자도 보행자의 지위에서 통행해야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의 파손, 도로 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도를 통행할 수 없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3호는 도로 파손, 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 보도 통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단, 이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4.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중앙으로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 중앙으로 주행하는 것은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매우 높아 절대 금지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