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며,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을통행하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는 차도를 통행할 때 2대 이상 나란히 주행할 수 없으며,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이는 차량과 보행자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 수칙으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와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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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5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안전표지로 허용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2대 이상의 자전거가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면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
2.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위에서 자전거는 '차'가 아닌 '보행자'로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3.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의 파손, 도로 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도를 통행할 수 없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도로 파손, 공사 등의 장애물로 도로 통행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보도 통행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서행해야 합니다. |
4.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중앙으로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 중앙으로 주행하는 것은 다른 차량과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