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high-risk personal mobility device/sports equipment stipulat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to require children to wear protective gear when riding on the road?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는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및 이와 비슷한 놀이기구를 말하며, 전동이륜평행차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11조제4항에서 어린이의 보호자로 하여금 어린이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놀이기구냐, 이동장치냐"라는 카테고리 구분이에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정한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는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처럼 사람 힘으로 굴리는 것들. 어린이가 도로에서 이걸 탈 때 보호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씌워야 해요. 전동이륜평행차는 모터로 가는 '개인형 이동장치'라,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에서 아예 어린이 운전 자체를 금지.
그래서 답은 ②번 (전동이륜평행차 = 운전 금지 대상이라 카테고리 다름)이에요.
'전동'이 붙으면 놀이기구 리스트에서 빼고, 실제로 자녀가 있다면 전동 종류는 만 13세 미만 운전 금지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