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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high-risk PMD or sports equipment enforc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that requires children to wear protective gear when riding on the road?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
전동이륜평행차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동이륜평행차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는 운전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논할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1. Kick scooters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어린이가 도로에서 탈 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2. Self-balancing scooters

전동이륜평행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며,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어린이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따라서 보호장구 착용 대상인 놀이기구가 아닙니다.

3. Roller skates

롤러스케이트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규정한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에 포함됩니다. 어린이 보호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탈 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4. Skateboards

스케이트보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명시된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도로에서 이용할 경우 인명보호장구 착용이 의무화되므로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