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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各项中哪项不是儿童在道路上玩时,应当佩戴人身保护装备的危险性很大的游乐工具?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
전동이륜평행차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동이륜평행차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는 운전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논할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1. 滑板车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어린이가 도로에서 탈 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2. 电动两轮平衡车

전동이륜평행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며,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어린이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따라서 보호장구 착용 대상인 놀이기구가 아닙니다.

3. 旱冰鞋

롤러스케이트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규정한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에 포함됩니다. 어린이 보호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탈 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4. 滑板

스케이트보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명시된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도로에서 이용할 경우 인명보호장구 착용이 의무화되므로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