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는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및 이와 비슷한 놀이기구를 말하며, 전동이륜평행차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11조제4항에서 어린이의 보호자로 하여금 어린이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탈 때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와 운전이 금지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전동이륜평행차는 놀이기구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로, 어린이는 운전 자체가 금지되므로 문제의 놀이기구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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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킥보드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에 명시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도로에서 킥보드를 탈 때는 반드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므로 오답입니다. |
2.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이륜평행차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명보호장구 착용 대상인 놀이기구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
3. 롤러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명시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도로에서 탈 경우 인명보호장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
4.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 역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가 도로에서 스케이트보드를 이용할 때는 안전을 위해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므로 오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