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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가 도로에서 타는 경우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동이륜평행차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는 운전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논할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1. 킥보드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어린이가 도로에서 탈 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2.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이륜평행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며,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어린이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따라서 보호장구 착용 대상인 놀이기구가 아닙니다.

    3. 롤러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규정한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에 포함됩니다. 어린이 보호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탈 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명시된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도로에서 이용할 경우 인명보호장구 착용이 의무화되므로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