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는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및 이와 비슷한 놀이기구를 말하며, 전동이륜평행차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11조제4항에서 어린이의 보호자로 하여금 어린이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동이륜평행차는 어린이가 타는 '놀이기구'가 아니라 운전 자체가 금지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보호장구 착용 의무가 있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호자는 어린이가 운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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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킥보드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가 도로에서 탈 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에 해당합니다. 갑작스러운 장애물에 넘어지기 쉬우므로 헬멧, 보호대 착용은 필수적입니다. |
2. 전동이륜평행차 정답입니다. 전동이륜평행차는 '놀이기구'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은 보호자가 어린이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장구 착용 대상이 아닌, 운전 금지 대상입니다. |
3. 롤러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도로에서 어린이가 이용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4.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명시된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 중 하나입니다. 균형을 잃고 넘어질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호장구 착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