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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가 도로에서 타는 경우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는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및 이와 비슷한 놀이기구를 말하며, 전동이륜평행차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11조제4항에서 어린이의 보호자로 하여금 어린이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탈 때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와 운전이 금지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전동이륜평행차는 놀이기구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로, 어린이는 운전 자체가 금지되므로 문제의 놀이기구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입니다.

설명

1. 킥보드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에 명시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도로에서 킥보드를 탈 때는 반드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므로 오답입니다.

2.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이륜평행차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명보호장구 착용 대상인 놀이기구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3. 롤러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명시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도로에서 탈 경우 인명보호장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4.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 역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가 도로에서 스케이트보드를 이용할 때는 안전을 위해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므로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