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가 도로에서 타는 경우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는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및 이와 비슷한 놀이기구를 말하며, 전동이륜평행차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11조제4항에서 어린이의 보호자로 하여금 어린이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놀이기구냐, 이동장치냐"라는 카테고리 구분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정한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는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처럼 사람 힘으로 굴리는 것들. 어린이가 도로에서 이걸 탈 때 보호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씌워야 해요. 전동이륜평행차는 모터로 가는 '개인형 이동장치'라,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에서 아예 어린이 운전 자체를 금지.

그래서 답은 ②번 (전동이륜평행차 = 운전 금지 대상이라 카테고리 다름)이에요.

같은 원리로
  • "전동킥보드를 어린이가 운전?" → ×
  • "인라인스케이트는 보호장구 착용 대상?" → ○
💡 시험팁

'전동'이 붙으면 놀이기구 리스트에서 빼고, 실제로 자녀가 있다면 전동 종류는 만 13세 미만 운전 금지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