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12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로가 없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반드시 서행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일반도로 범칙금의 2배인 4만원이 부과되며,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화된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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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만원 10만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승용차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로 위반했을 때의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제3호 다목) 등 더 중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 문제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
2. 8만원 8만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동일한 위반(보행자 옆 안전거리 미확보 및 서행 불이행)을 했을 때 '승용자동차'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입니다. 이 문제는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이므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제5호) |
3. 4만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차로가 없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이 규정 위반 시 범칙금이 2배 가중됩니다. 자전거의 일반도로 위반 범칙금은 2만원이며(시행령 별표 8 제27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2배인 4만원이 부과됩니다.(시행령 별표 10 제5호) |
4. 2만원 2만원은 일반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 미확보 및 서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범칙금입니다. 문제의 상황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가중된 범칙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