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10 범칙금 4만 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로 없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 미확보 및 서행 불이행 시 자전거 운전자의 범칙금은 4만 원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에 명시된 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가중 처벌됨을 의미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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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만 원 10만 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자동차 등이 신호위반이나 시속 20~40km 초과 과속을 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에 해당합니다. 이 문제의 상황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며, 차량 종류가 자전거이므로 적용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
2. 8만 원 8만 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동일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입니다. 문제에서는 차량의 종류가 자전거이므로, 8만 원은 오답입니다. |
3. 4만 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차로가 없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4. 2만 원 2만 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일반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동일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범칙금이 가중되어 2배인 4만 원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