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10 범칙금 4만 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로가 없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강화된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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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만 원 10만 원은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승용차로 20km/h 초과 40km/h 이하 속도위반을 한 경우의 범칙금에 해당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자전거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범칙금은 이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2. 8만 원 8만 원은 오답입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승합자동차가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과 같은 금액입니다. 이륜차나 자전거의 범칙금은 일반적으로 승용차나 승합차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
3. 4만 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로가 없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라 일반도로 범칙금의 2배인 4만 원이 부과됩니다. |
4. 2만 원 2만 원은 오답입니다. 2만 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동일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범칙금이 가중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