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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주행하여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안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서행하지 않은 경우 범칙 금액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10 범칙금 4만 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로가 없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강화된 규정입니다.

설명

1. 10만 원

10만 원은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승용차로 20km/h 초과 40km/h 이하 속도위반을 한 경우의 범칙금에 해당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자전거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범칙금은 이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2. 8만 원

8만 원은 오답입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승합자동차가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과 같은 금액입니다. 이륜차나 자전거의 범칙금은 일반적으로 승용차나 승합차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3. 4만 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로가 없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라 일반도로 범칙금의 2배인 4만 원이 부과됩니다.

4. 2만 원

2만 원은 오답입니다. 2만 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동일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범칙금이 가중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