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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주행하여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안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서행하지 않은 경우 범칙 금액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10 범칙금 4만 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로 없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 미확보 및 서행 불이행 시 자전거 운전자의 범칙금은 4만 원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에 명시된 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가중 처벌됨을 의미합니다.

설명

1. 10만 원

10만 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자동차 등이 신호위반이나 시속 20~40km 초과 과속을 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에 해당합니다. 이 문제의 상황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며, 차량 종류가 자전거이므로 적용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2. 8만 원

8만 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동일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입니다. 문제에서는 차량의 종류가 자전거이므로, 8만 원은 오답입니다.

3. 4만 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차로가 없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4. 2만 원

2만 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일반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동일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범칙금이 가중되어 2배인 4만 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