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주행하여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안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서행하지 않은 경우 범칙 금액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범칙금 4만 원
운전선생 자체 해설
"차종 × 장소" 두 축으로 범칙금이 정해진다는 점이에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차로 없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 안전거리+서행)을 어겼을 때 시행령 별표10이 차종별·구역별로 금액 매김. 자전거가 일반도로에서 어겼으면 2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2배 가중돼서 4만 원.
그래서 답은 3번 (4만 원)이에요.
자전거·이륜·승용을 1:2:3 비율로, 보호구역이면 ×2로 기억하면 충분하고, 실제 주행에서는 좁은 골목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땐 무조건 속도부터 줄이는 습관이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