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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에 자전거를 끌고 차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전방에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은 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에 따라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운전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설명

1. 횡단하는 자전거의 좌·우측 공간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횡단하는 보행자 옆을 신속히 통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넘어질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명시된 운전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2. 차량의 접근정도를 알려주기 위해 전조등과 경음기를 사용한다.

오답입니다. 경음기나 전조등을 사용하는 것은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놀라게 하여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음기는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며, 보행자를 재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3. 자전거 횡단지점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은 '차마'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의거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4. 자동차 운전자가 우선권이 있으므로 횡단하는 사람을 정지하게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 위에서는 교통약자인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특히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했을 때 자동차 운전자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