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에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를 끌고 차도를 횡단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에 따라 자전거 횡단 지점과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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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하는 자전거의 좌·우측 공간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횡단하는 사람의 좌우측 공간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통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취급됩니다. 보행자의 움직임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좁은 공간으로 빠르게 통과하려다 심각한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2. 차량의 접근정도를 알려주기 위해 전조등과 경음기를 사용한다. 오답입니다. 경음기나 전조등을 사용하는 것은 보행자를 놀라게 하여 오히려 돌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특히 경음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보행자를 재촉하거나 위협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3. 자전거 횡단지점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는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를 보행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
4. 자동차 운전자가 우선권이 있으므로 횡단하는 사람을 정지하게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 위에서는 차보다 보행자의 안전이 항상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우선권이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며, 실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더 큰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도로교통법의 기본 원칙은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항상 보행자를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 습관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