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ười nào sau đây không được phép đi xe đạp trên vỉa hè 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신체장애인)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일시적이냐, 법적으로 등록·인정된 상태냐"라는 단 하나의 기준이에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과 시행규칙 제14조의4는 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예외적으로 허용. 예외인 만큼 대상을 '법률상 등록·인정된 신분'만 인정.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어린이·노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은 서류 확인 가능한 '신분'.
그래서 답은 ③번 (석고붕대 = 일시적 상태)이에요.
보기에서 '일시적 상태'만 골라내면 끝나고, 실제 자전거 탈 땐 본인이 등록 신분이 아니라면 보도가 아닌 자전거도로·차도 우측을 이용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