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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ich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NOT use a sidewalk while riding a bicycl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신체장애인).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예외 규정에 따라 보도 통행이 허용됩니다. 일시적인 신체 부상으로 석고붕대를 한 사람은 법적으로 명시된 신체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도로 자전거를 탈 수 없습니다.

설명

1. A person registered as being physically handicapped according to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제1호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신체장애인은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2. A child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어린이(13세 미만)'는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 주행 능력이나 위험 대처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보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3. A person with a plaster cast due to a bodily injury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대상은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체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신체의 부상으로 석고붕대를 한 경우는 법적으로 명시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도 통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A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with Disability Rating 1 through 7 according to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제2호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도 통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