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ich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NOT use a sidewalk while riding a bicycle?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신체장애인)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일시적이냐, 법적으로 등록·인정된 상태냐"라는 단 하나의 기준이에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과 시행규칙 제14조의4는 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예외적으로 허용. 예외인 만큼 대상을 '법률상 등록·인정된 신분'만 인정.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어린이·노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은 서류 확인 가능한 '신분'.
그래서 답은 ③번 (석고붕대 = 일시적 상태)이에요.
보기에서 '일시적 상태'만 골라내면 끝나고, 실제 자전거 탈 땐 본인이 등록 신분이 아니라면 보도가 아닌 자전거도로·차도 우측을 이용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