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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신체장애인)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법률로 정한 교통약자는 예외적으로 보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신체의 부상은 법령이 정한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신체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도로 자전거를 탈 수 없습니다.

설명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제1호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보행자와의 안전에 유의하며 보도로 자전거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어린이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어린이(13세 미만)는 보도로 자전거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돌발상황 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차도 주행 시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도 통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3. 신체의 부상으로 석고붕대를 하고 있는 사람

정답입니다. 신체의 부상으로 일시적으로 석고붕대를 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에서 규정한 '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신체장애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은 일시적 부상이 아닌,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제2호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보도로 자전거 통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