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신체장애인)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며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신체 부상은 법령에 명시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석고붕대를 한 사람은 자전거로 보도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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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2. 어린이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어린이' (13세 미만)는 안전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어린이들은 차량 통행이 많은 차도에서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
3. 신체의 부상으로 석고붕대를 하고 있는 사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령은 자전거의 보도 통행이 가능한 대상을 교통약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일시적인 부상으로 석고붕대를 한 경우는 법령에 명시된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도 통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급~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는 신체장애인에 준하여 자전거의 보도 통행이 허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