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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신체장애인)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며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신체 부상은 법령에 명시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석고붕대를 한 사람은 자전거로 보도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설명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어린이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어린이' (13세 미만)는 안전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어린이들은 차량 통행이 많은 차도에서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3. 신체의 부상으로 석고붕대를 하고 있는 사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령은 자전거의 보도 통행이 가능한 대상을 교통약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일시적인 부상으로 석고붕대를 한 경우는 법령에 명시된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도 통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급~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는 신체장애인에 준하여 자전거의 보도 통행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