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신체장애인).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예외 규정에 따라 보도 통행이 허용됩니다. 일시적인 신체 부상으로 석고붕대를 한 사람은 법적으로 명시된 신체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도로 자전거를 탈 수 없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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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제1호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신체장애인은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
2. 어린이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어린이(13세 미만)'는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 주행 능력이나 위험 대처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보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
3. 신체의 부상으로 석고붕대를 하고 있는 사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대상은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체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신체의 부상으로 석고붕대를 한 경우는 법적으로 명시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도 통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제2호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