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ội dung nào không phải là điều mà người điều khiển thiết bị di chuyển cá nhân phải tuân thủ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개인형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부에 해당함으로 운전하려는 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 제80조)

운전선생 자체 해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라는 점, 이 원리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PM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 제80조에 따라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답은 1번 (면허 없이 운전 가능 = 함정)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승차정원(제50조 10항), ③ 안전모(제50조 4항), ④ 자전거도로(제13조의2) — 모두 실제 준수사항
같은 원리로
  •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 → ✕ (16세 이상 면허 필요)
  • "보도로 통행해도 된다" → ✕ (차도·자전거도로 원칙)
💡 시험팁

PM 보기에 '면허 불필요·보도 통행' 단어가 보이면 즉시 오답으로 찍고, 실제로 킥보드 빌리실 때도 면허 인증이 필수 절차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