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준수사항으로 맞지 않은 것은?
개인형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부에 해당함으로 운전하려는 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 제80조)
운전선생 자체 해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라는 점, 이 원리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PM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 제80조에 따라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답은 1번 (면허 없이 운전 가능 = 함정)이에요.
PM 보기에 '면허 불필요·보도 통행' 단어가 보이면 즉시 오답으로 찍고, 실제로 킥보드 빌리실 때도 면허 인증이 필수 절차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