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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준수사항으로 맞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부에 해당함으로 운전하려는 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 제80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다는 1번 선택지는 틀린 설명이며 문제의 정답입니다.

설명

1.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다.

틀린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2.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은 1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것은 승차정원 초과로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매우 위험합니다.

3.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모와 같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머리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안전 조치입니다.

4.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차도나 인도로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