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부에 해당함으로 운전하려는 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 제80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다는 1번 선택지는 틀린 설명이며 문제의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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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다. 틀린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
2.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은 1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것은 승차정원 초과로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매우 위험합니다. |
3.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모와 같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머리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안전 조치입니다. |
4.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차도나 인도로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