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부에 해당함으로 운전하려는 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 제80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필요 없다는 1번 선택지는 명백히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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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이 설명은 사실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의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합니다. |
2.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답입니다. 이 설명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올바른 준수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초과 탑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 등은 1인용으로 설계되어 2인 이상 탑승 시 무게중심이 불안정해져 전복 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
3.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이 설명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올바른 준수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 즉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머리 부상은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안전모 착용은 운전자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
4.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이 설명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올바른 준수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차와 보행자로부터 분리된 공간에서 보다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