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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준수사항으로 맞지 않은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다는 선택지 1번은 명백히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설명

    1.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준수사항으로 맞지 않은, 즉 틀린 내용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동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므로,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면허 없이 운전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택지는 맞는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인용으로 설계된 장치에 동승자를 태우면 무게중심이 불안정해져 조향이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어져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3.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이 선택지는 맞는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 즉 승차용 안전모(헬멧)를 착용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머리 부상은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조치입니다.

    4.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선택지는 맞는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전거등(개인형 이동장치 포함)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차와 자전거등의 통행 공간을 분리하여 충돌 위험을 줄이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