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다는 선택지 1번은 명백히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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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준수사항으로 맞지 않은, 즉 틀린 내용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동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므로,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면허 없이 운전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2.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택지는 맞는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인용으로 설계된 장치에 동승자를 태우면 무게중심이 불안정해져 조향이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어져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
3.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이 선택지는 맞는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 즉 승차용 안전모(헬멧)를 착용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머리 부상은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조치입니다. |
4.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선택지는 맞는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전거등(개인형 이동장치 포함)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차와 자전거등의 통행 공간을 분리하여 충돌 위험을 줄이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