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bout the definition of terms under the Road Traffic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 제8호, 제21호, 제21의2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및 개인용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용어 정의 문제는 "한 단어 바꿔치기" 함정이라는 걸 알면 절반은 풀려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의 짝꿍 단어: 자전거도로='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자동차등='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등='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전용도로는 글자 그대로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제2조 제2호).

그래서 답은 ①번 (자동차전용도로)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자전거만' — PM 빠뜨림
  • ③ '우마' → 원동기장치자전거여야 함 (우마는 '차마'에 들어감)
  • ④ '전기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원리로
  • "차마에 우마가 포함된다 O/X" → '차마=차+우마' 짝꿍, O
💡 시험팁

정의 문제가 나오면 '짝꿍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비교하시고, 실제 도로에선 자전거도로에 전동킥보드가 같이 들어와도 합법이라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