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의 용어를 정확히 정의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법률상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 명확히 정의되어 정답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누락하거나 우마와 같이 틀린 대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용어는 법률에 명시된 그대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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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긴급자동차 제외), 자전거, 보행자 등은 통행할 수 없으므로, 운전 시 표지판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
2.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도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입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으므로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우마를 말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에 따르면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우마(소, 말 등)’는 ‘차마’의 정의에 포함되며, 자동차와는 명확히 구분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4.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2에 따르면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합니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의 한 종류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상 용어의 정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을 사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