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 제8호, 제21호, 제21의2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및 개인용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용어 정의 문제는 "한 단어 바꿔치기" 함정이라는 걸 알면 절반은 풀려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의 짝꿍 단어: 자전거도로='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자동차등='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등='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전용도로는 글자 그대로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제2조 제2호).

그래서 답은 ①번 (자동차전용도로)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자전거만' — PM 빠뜨림
  • ③ '우마' → 원동기장치자전거여야 함 (우마는 '차마'에 들어감)
  • ④ '전기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원리로
  • "차마에 우마가 포함된다 O/X" → '차마=차+우마' 짝꿍, O
💡 시험팁

정의 문제가 나오면 '짝꿍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비교하시고, 실제 도로에선 자전거도로에 전동킥보드가 같이 들어와도 합법이라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