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 제8호, 제21호, 제21의2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및 개인용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정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포함 여부가 법 규정과 다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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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은 통행할 수 없습니다. |
2.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 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도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의미합니다.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다고 한정하여 설명했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
3.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우마를 말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에 따르면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우마(소, 말 등)는 '차마'에는 포함되지만 '자동차등'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4.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2는 '자전거등'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합니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의 한 종류로 분류되므로, '자전거등'의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빠져 있어 틀린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