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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 제8호, 제21호, 제21의2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및 개인용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하며, 다른 선택지들은 개인형 이동장치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용어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설명

1.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유사하게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설치된 도로이므로 보행자나 자전거 등은 통행할 수 없습니다.

2.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 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도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의미합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어 정의가 확대되었으므로 '자전거만' 통행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3.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우마를 말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에 따르면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우마(소, 말 등)는 자동차등이 아닌 '차마'라는 더 넓은 개념에 포함되므로 이 설명은 틀립니다.

4.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2에 따르면 '자전거등'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합니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의 한 종류일 뿐, 법에서 규정하는 '자전거등'의 정의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