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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의 용어를 정확히 정의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법률상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 명확히 정의되어 정답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누락하거나 우마와 같이 틀린 대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용어는 법률에 명시된 그대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긴급자동차 제외), 자전거, 보행자 등은 통행할 수 없으므로, 운전 시 표지판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도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입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으므로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우마를 말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에 따르면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우마(소, 말 등)’는 ‘차마’의 정의에 포함되며, 자동차와는 명확히 구분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2에 따르면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합니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의 한 종류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상 용어의 정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