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ải thích nào là không đúng về cách lưu thông của xe đạp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법제처 민원인 질의회시(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관련, 자전거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 질의에 대한 경찰청 답변) 자전거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을 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신호에 따라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붙어서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해야 한다는 훅턴(hook-turn)을 의미하는 것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자전거의 좌회전은 "자동차처럼 중앙으로 붙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두 번 직진한다"가 핵심이에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훅턴(hook-turn)' 방식을 정해뒀어요. 우측 가장자리에서 서행하다가 교차로를 일단 직진으로 건너고, 거기서 방향을 90도 틀어 다시 직진신호에 맞춰 건너는 2단계 방식.
그래서 답은 ③번 (자동차 좌회전 규정 = 함정)이에요.
'자전거 + 좌회전' 조합이 보이면 무조건 훅턴을 떠올리시고, 실제 도로에서도 좌회전할 땐 횡단보도 두 번 건넌다는 느낌으로 움직이시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