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원인 질의회시(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관련, 자전거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질의에 대한 경찰청 답변) 자전거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을 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신호에따라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붙어서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해야 한다는 훅턴(hook-turn)을의미하는 것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는 교차로에서 일반 자동차와 달리 ‘훅턴(hook-turn)’ 방식으로 좌회전해야 합니다. 도로 중앙이나 좌측으로 직접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것은 자동차의 통행 방법이며, 자전거가 이를 따를 경우 충돌 위험이 매우 크므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설명 |
---|
1. Ở đường có phân cách lề đường & lòng đường, xe đạp phải lưu thông trên lòng đường.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
2. Khi muốn rẽ phải ở đoạn đường giao nhau, phải đi chậm sát mép đường bên phải rồi rẽ phải.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우회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
3. Khi muốn rẽ trái ở đoạn đường giao nhau, phải đi sát vào mép đường bên trái hoặc chạy giữa đường rồi rẽ trái. 이 설명은 자동차의 좌회전 방법으로 자전거에는 적용되지 않아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맞춰 직진한 후, 다음 직진 신호에 따라 다시 직진하는 '훅턴(hook-turn)' 방식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합니다. |
4. Ở nơi có đường dành riêng cho xe đạp thì xe đạp phải lưu thông trên đường dành riêng đó.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차마와의 물리적 공간 분리를 통해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