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원인 질의회시(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관련, 자전거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질의에 대한 경찰청 답변) 자전거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을 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신호에 따라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붙어서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해야 한다는 훅턴(hook-turn)을 의미하는 것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는 교차로에서 자동차처럼 중앙선에 붙어 좌회전할 수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직진 신호에 맞춰 두 번 직진하는 '훅턴(hook-turn)' 방식으로 좌회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 중앙 또는 좌측 가장자리로 좌회전하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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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f a road is divided into a roadway and a sidewalk, bicycle riders must travel on the roadway.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므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에서는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2. To make a right turn at an intersection, bicycle riders must use the rightmost lane and slow down before making the turn. 맞는 설명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명시된 모든 차의 기본적인 우회전 방법입니다. 자전거도 이에 해당하므로, 교차로 우회전 시에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회전해야 합니다. |
3. To make a left turn at an intersection, bicycle riders must use the center line or leftmost lane and slow down before making the turn.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자동차처럼 도로 중앙이나 좌측으로 붙어 좌회전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의 해석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직진 후, 다음 직진 신호에 따라 다시 직진하는 '훅턴(hook-turn)' 방식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합니다. |
4. Bicycle riders must use a bicycle lane if there is any.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그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자전거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통행 공간을 분리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