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bout riding a
bicycle?
법제처 민원인 질의회시(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관련, 자전거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 질의에 대한 경찰청 답변) 자전거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을 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신호에 따라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붙어서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해야 한다는 훅턴(hook-turn)을 의미하는 것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자전거의 좌회전은 "자동차처럼 중앙으로 붙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두 번 직진한다"가 핵심이에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훅턴(hook-turn)' 방식을 정해뒀어요. 우측 가장자리에서 서행하다가 교차로를 일단 직진으로 건너고, 거기서 방향을 90도 틀어 다시 직진신호에 맞춰 건너는 2단계 방식.
그래서 답은 ③번 (자동차 좌회전 규정 = 함정)이에요.
'자전거 + 좌회전' 조합이 보이면 무조건 훅턴을 떠올리시고, 실제 도로에서도 좌회전할 땐 횡단보도 두 번 건넌다는 느낌으로 움직이시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