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원인 질의회시(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관련, 자전거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질의에 대한 경찰청 답변) 자전거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을 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신호에 따라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붙어서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해야 한다는 훅턴(hook-turn)을 의미하는 것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는 교차로에서 자동차처럼 중앙선에 붙어 좌회전할 수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직진 신호에 맞춰 두 번 직진하는 '훅턴(hook-turn)' 방식으로 좌회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 중앙 또는 좌측 가장자리로 좌회전하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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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在区分步道和车道的道路上,应当在车道通行。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므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에서는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2. 想要在交叉路口右转时,应当提前在道路的右侧边缘慢行右转。 맞는 설명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명시된 모든 차의 기본적인 우회전 방법입니다. 자전거도 이에 해당하므로, 교차로 우회전 시에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회전해야 합니다. |
3. 想要在交叉路口左转时,应当慢行至道路的中央或者贴着左侧边缘左转。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자동차처럼 도로 중앙이나 좌측으로 붙어 좌회전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의 해석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직진 후, 다음 직진 신호에 따라 다시 직진하는 '훅턴(hook-turn)' 방식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합니다. |
4. 单独设置了自行车道路的地方,应当在自行车道路通行。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그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자전거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통행 공간을 분리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