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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자전거의 통행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법제처 민원인 질의회시(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관련, 자전거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질의에 대한 경찰청 답변) 자전거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을 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신호에따라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붙어서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해야 한다는 훅턴(hook-turn)을의미하는 것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교차로에서 바로 좌회전할 수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직진 신호에 따라 두 번 직진하는 훅턴(Hook-turn) 방식으로 좌회전해야 합니다. 이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칙입니다.

설명

1. 보도 및 차도로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2항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므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할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에 따라 모든 차는 우회전 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도 이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것이 가장 안전한 우회전 방법입니다.

3.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때는 서행으로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가장자리에 붙어서 좌회전해야 한다.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3항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일명 '훅턴')해야 합니다.

4. 자전거도로가 따로 설치된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1항에 따라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와의 충돌 위험을 줄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