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원인 질의회시(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관련, 자전거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질의에 대한 경찰청 답변) 자전거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을 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신호에따라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붙어서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해야 한다는 훅턴(hook-turn)을의미하는 것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교차로에서 바로 좌회전할 수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직진 신호에 따라 두 번 직진하는 훅턴(Hook-turn) 방식으로 좌회전해야 합니다. 이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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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및 차도로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2항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므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2.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할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에 따라 모든 차는 우회전 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도 이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것이 가장 안전한 우회전 방법입니다. |
3.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때는 서행으로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가장자리에 붙어서 좌회전해야 한다.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3항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일명 '훅턴')해야 합니다. |
4. 자전거도로가 따로 설치된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1항에 따라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와의 충돌 위험을 줄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