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원인 질의회시(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관련, 자전거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질의에 대한 경찰청 답변) 자전거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을 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신호에따라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붙어서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해야 한다는 훅턴(hook-turn)을의미하는 것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는 교차로에서 일반 자동차와 달리 ‘훅턴(hook-turn)’ 방식으로 좌회전해야 합니다. 도로 중앙이나 좌측으로 직접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것은 자동차의 통행 방법이며, 자전거가 이를 따를 경우 충돌 위험이 매우 크므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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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및 차도로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
2.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할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우회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
3.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때는 서행으로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가장자리에 붙어서 좌회전해야 한다. 이 설명은 자동차의 좌회전 방법으로 자전거에는 적용되지 않아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맞춰 직진한 후, 다음 직진 신호에 따라 다시 직진하는 '훅턴(hook-turn)' 방식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합니다. |
4. 자전거도로가 따로 설치된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차마와의 물리적 공간 분리를 통해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