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 2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명시된 기본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차선'과 '보도'는 올바르게 설명되었으나, '차로'와 '차도'의 설명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차도'는 모든 차가 다니는 길, '차로'는 그 안에서 한 줄로 가는 길이라는 차이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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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车道”是指利用路缘石线、安全标志或与之类似的人工结构物划分界限,以让所有车辆都能通行的道路。 오답입니다. 이 설명은 '차로'가 아닌 '차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차로'는 차마가 '한 줄로'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부분입니다. '모든 차'가 통행하는 부분은 동조 제4호에 따른 '차도'이므로 용어가 잘못 연결되었습니다. |
2. “车道线”是指为划分车道,用安全标志标示车道边界处的线。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7호는 '차선'을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으로 정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 차선을 기준으로 안전하게 차로를 유지하며 주행해야 합니다. |
3. “车行道”是指为使车辆在道路规定的部分单排行驶而用车道线划分的道路。 오답입니다. 이 설명은 '차도'가 아닌 '차로'에 대한 정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차도'는 연석선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입니다. '한 줄'로 다니는 길은 동조 제6호에 따른 '차로'입니다. |
4. “人行道”是指利用路缘石线等划分界限,以让行人通行的道路。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는 '보도'를 '연석선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으로 정확히 정의합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도와 명확히 구분된 공간이며, 운전자는 보도를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