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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이다. 알맞은 내용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기본 구성 요소인 '차선'과 '보도'의 정확한 정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도로 위 차와 보행자의 공간을 구분하는 용어들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기본 소양입니다. 차도, 차로, 차선, 보도의 개념이 서로 섞여 혼동을 유발하는 선택지를 주의 깊게 구별해야 합니다.

설명

1. "차로"란 연석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오답입니다. 이 설명은 '차로'가 아닌 '차도(車道)'에 대한 정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차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 즉,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전체를 의미합니다. 반면 '차로'는 이 차도를 차선으로 나눈 각각의 줄을 의미합니다.

2.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7호는 '차선'을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흰색 또는 노란색의 실선, 점선 등이 바로 이 '차선'에 해당하며, 차량의 통행 흐름을 유도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차도"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오답입니다. 이 설명은 '차도'가 아닌 '차로(車路)'에 대한 정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차도'는 차가 다니는 전체 공간이고, '차로'는 1차로, 2차로 각각을 의미합니다.

4. "보도"란 연석선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는 '보도'를 '연석선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등 포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합니다. 즉, 사람이 다니는 인도(人道)를 말하며, 운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