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기본 구성 요소인 '차선'과 '보도'의 정확한 정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도로 위 차와 보행자의 공간을 구분하는 용어들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기본 소양입니다. 차도, 차로, 차선, 보도의 개념이 서로 섞여 혼동을 유발하는 선택지를 주의 깊게 구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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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로"란 연석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오답입니다. 이 설명은 '차로'가 아닌 '차도(車道)'에 대한 정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차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 즉,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전체를 의미합니다. 반면 '차로'는 이 차도를 차선으로 나눈 각각의 줄을 의미합니다. |
2.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7호는 '차선'을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흰색 또는 노란색의 실선, 점선 등이 바로 이 '차선'에 해당하며, 차량의 통행 흐름을 유도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3. "차도"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오답입니다. 이 설명은 '차도'가 아닌 '차로(車路)'에 대한 정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차도'는 차가 다니는 전체 공간이고, '차로'는 1차로, 2차로 각각을 의미합니다. |
4. "보도"란 연석선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는 '보도'를 '연석선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등 포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합니다. 즉, 사람이 다니는 인도(人道)를 말하며, 운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