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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TWO of the following are correct statements regarding emergency vehicle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야 우선통행 등의 특례를 적용받지만, 경호업무 등 특정 목적 수행 시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일반 운전자는 이러한 긴급자동차의 종류와 운행 방식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양보해야 합니다.

설명

1. An emergency vehicle used for control of speeding violations must have a structure defined in the "Standards on the Safe Operation of Vehicles."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속도위반 단속용 긴급자동차는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무에서 제외되는 예외 차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구조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2. Emergency vehicles used for security services for domestic and foreign VIPs are not required to use a siren or a light bar.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조항은 국내외 요인 경호업무에 사용되는 긴급자동차(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를 사이렌 및 경광등 사용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호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3. A normal vehicle is not considered an emergency vehicle, even if its headlights and emergency lights are turned on to indicate that it is being used for an emergency purpose.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혈액을 운송하는 일반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전조등이나 비상표시등으로 긴급한 목적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4. As a rule, ambulances have traffic priority and special status according to the law only when they are using their siren or have turned on their emergency vehicle lighting.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이나 각종 법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주변 차량 운전자에게 긴급상황을 명확히 알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