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우선통행 등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켜야 하지만, 대통령 경호 등 일부 공무수행 시에는 예외적으로 켜지 않아도 긴급자동차로 인정됩니다. 이 원칙과 예외를 모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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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 emergency vehicle used for control of speeding violations must have a structure defined in the "Standards on the Safe Operation of Vehicles."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르면,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긴급자동차는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의무에서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
2. Emergency vehicles used for security services for domestic and foreign VIPs are not required to use a siren or a light bar.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및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는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켜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는 경호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
3. A normal vehicle is not considered an emergency vehicle, even if its headlights and emergency lights are turned on to indicate that it is being used for an emergency purpose.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수혈용 혈액을 운송하는 일반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봅니다. 이 경우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 긴급한 목적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
4. As a rule, ambulances have traffic priority and special status according to the law only when they are using their siren or have turned on their emergency vehicle lighting.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 및 법적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기본 원칙은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들이 긴급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양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