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 등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 경호업무 수행 등 일부 긴급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전조등이나 비상표시등으로 긴급상황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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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对违反速度相关规定的机动车等进行管制的应急车辆,应具备机动车安全行驶所需标准中规定的应急车辆结构。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속도위반 단속용 긴급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예외 차량에 해당합니다. |
2. 针对韩国及海外重要人物执行警卫工作的应急车辆,可以不鸣警笛或开启警灯。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외 요인 경호업무에 사용되는 긴급자동차는 사이렌이나 경광등 대신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는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을 알릴 수 있습니다. |
3. 普通机动车即使因紧急情况开启前照灯或危险报警闪光灯,亦不能视为应急车辆。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혈액을 운송하는 일반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간주됩니다. 이때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으로 긴급한 목적을 표시해야 합니다. |
4. 原则上,应急车辆只有鸣警笛或开启警灯,才可优先通行并适用法律规定的特例。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 및 법에서 정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