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야 우선통행 등의 특례를 적용받지만, 경호업무 등 특정 목적 수행 시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일반 운전자는 이러한 긴급자동차의 종류와 운행 방식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양보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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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对违反速度相关规定的机动车等进行管制的应急车辆,应具备机动车安全行驶所需标准中规定的应急车辆结构。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속도위반 단속용 긴급자동차는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무에서 제외되는 예외 차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구조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
2. 针对韩国及海外重要人物执行警卫工作的应急车辆,可以不鸣警笛或开启警灯。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조항은 국내외 요인 경호업무에 사용되는 긴급자동차(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를 사이렌 및 경광등 사용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호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
3. 普通机动车即使因紧急情况开启前照灯或危险报警闪光灯,亦不能视为应急车辆。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혈액을 운송하는 일반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전조등이나 비상표시등으로 긴급한 목적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
4. 原则上,应急车辆只有鸣警笛或开启警灯,才可优先通行并适用法律规定的特例。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이나 각종 법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주변 차량 운전자에게 긴급상황을 명확히 알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