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도로교통법령상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야 우선통행 등의 특례를 적용받지만, 경호업무 등 특정 목적 수행 시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일반 운전자는 이러한 긴급자동차의 종류와 운행 방식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양보해야 합니다.

설명

1.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 등을 단속하는 긴급자동차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에서 정한 긴급자 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속도위반 단속용 긴급자동차는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무에서 제외되는 예외 차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구조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2.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지 않아도 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조항은 국내외 요인 경호업무에 사용되는 긴급자동차(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를 사이렌 및 경광등 사용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호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3. 일반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도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혈액을 운송하는 일반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전조등이나 비상표시등으로 긴급한 목적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4. 긴급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만 우선통행 및 법에서 정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이나 각종 법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주변 차량 운전자에게 긴급상황을 명확히 알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