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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우선통행 등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켜야 하지만, 대통령 경호 등 일부 공무수행 시에는 예외적으로 켜지 않아도 긴급자동차로 인정됩니다. 이 원칙과 예외를 모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 등을 단속하는 긴급자동차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에서 정한 긴급자 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르면,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긴급자동차는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의무에서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2.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지 않아도 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및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는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켜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는 경호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3. 일반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도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수혈용 혈액을 운송하는 일반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봅니다. 이 경우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 긴급한 목적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4. 긴급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만 우선통행 및 법에서 정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 및 법적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기본 원칙은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들이 긴급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양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