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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 등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 경호업무 수행 등 일부 긴급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전조등이나 비상표시등으로 긴급상황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설명

1.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 등을 단속하는 긴급자동차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에서 정한 긴급자 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속도위반 단속용 긴급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예외 차량에 해당합니다.

2.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지 않아도 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외 요인 경호업무에 사용되는 긴급자동차는 사이렌이나 경광등 대신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는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을 알릴 수 있습니다.

3. 일반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도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혈액을 운송하는 일반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간주됩니다. 이때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으로 긴급한 목적을 표시해야 합니다.

4. 긴급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만 우선통행 및 법에서 정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 및 법에서 정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