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①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긴급자동차.
②, ④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자동차.
③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동차.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법령으로 바로 지정되거나, 신청을 통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전파감시업무용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이 필요한 긴급자동차입니다.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종류보다 양보 의무를 우선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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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blood bank vehicle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혈액공급차량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일 때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긴급자동차로 간주됩니다. 이는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와 구별됩니다. |
2. A police vehicle used for criminal investigation, traffic control, and other emergency police activities 경찰용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이 직접 긴급자동차로 정하는 차량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지정을 받는 대상이 아니므로 오답입니다. |
3. A vehicle used for radio wave monitoring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명시된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같은 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사용하는 기관의 신청에 의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해야만 긴급자동차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문제의 조건에 맞는 정답입니다. |
4. A vehicle used for criminal investigation among the vehicles belonging to investigation agencies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용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이 직접 정하는 긴급자동차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지정을 받는 대상이 아니므로 오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