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列选项中,可由使用者或机关等申请后,由市、道警察厅厅长指定的紧急车辆中正确的是?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①도로교통법이 정하는 긴급자동차②, ④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자동차③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동차
운전선생 자체 해설
긴급자동차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는 점이에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경찰차·소방차·구급차·수사기관 차량은 대통령령으로 '당연히' 긴급자동차. 혈액공급차량처럼 운행 목적이 긴급한 경우는 그 상황 자체로 인정. 반면 전파감시차량 같은 제6호~제11호는 기관이 신청하고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해야 비로소 긴급자동차.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경찰·소방·구급·수사·혈액' 다섯 키워드를 먼저 지우고 남은 걸 고르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사이렌·경광등을 켠 차는 모두 양보 대상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