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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①도로교통법이 정하는 긴급자동차 ②, ④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자동차 ③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동차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법령에 따라 당연히 지정되는 것과 신청을 통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전파감시업무 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이 필요한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1. 혈액공급차량

혈액 공급 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혈액을 운송 중일 때 그 목적에 한해 긴급자동차로 '보는' 것이지 시·도경찰청장의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2.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경찰용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즉 법령에 의해 당연히 긴급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명시된 전파감시업무용 자동차는, 같은 조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기관의 신청에 의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해야 하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합니다.

4.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용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자동차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시·도경찰청장의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