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①도로교통법이 정하는 긴급자동차 ②, ④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자동차 ③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동차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법령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와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로 나뉩니다. 이 문제에서는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의 신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파감시업무 차량은 이러한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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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혈액공급차량 오답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그 운행 목적 자체로 긴급자동차로 '보는' 것이며, 시·도경찰청장의 사전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즉, 상황에 따라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2.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오답입니다.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당연히 지정된 긴급자동차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3.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 조항은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사용하는 기관의 신청에 의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긴급자동차로 한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제11호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
4.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오답입니다.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용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당연히 지정된 긴급자동차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