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①도로교통법이 정하는 긴급자동차 ②, ④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자동차 ③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동차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법령에 따라 당연히 지정되는 것과 신청을 통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전파감시업무 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이 필요한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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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혈액공급차량 혈액 공급 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혈액을 운송 중일 때 그 목적에 한해 긴급자동차로 '보는' 것이지 시·도경찰청장의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
2.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경찰용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즉 법령에 의해 당연히 긴급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3.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명시된 전파감시업무용 자동차는, 같은 조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기관의 신청에 의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해야 하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합니다. |
4.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용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자동차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시·도경찰청장의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