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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①도로교통법이 정하는 긴급자동차 ②, ④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자동차 ③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동차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는 법령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와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로 나뉩니다. 이 문제에서는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의 신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파감시업무 차량은 이러한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설명

1. 혈액공급차량

오답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그 운행 목적 자체로 긴급자동차로 '보는' 것이며, 시·도경찰청장의 사전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즉, 상황에 따라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2.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오답입니다.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당연히 지정된 긴급자동차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 조항은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사용하는 기관의 신청에 의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긴급자동차로 한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제11호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4.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오답입니다.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용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당연히 지정된 긴급자동차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