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required
document for the verification of aptitude test requirements?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②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적성검사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다. 1.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운전선생 자체 해설
적성검사 서류는 "의학적 진단 권한이 있는 주체"가 발급한 것만 인정된다는 점이에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이 정한 발급 주체는 의원·병원·종합병원,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법), 의사 진단서(의료법), 병역판정 신체검사(병역법) — 전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거나 국가 신체검사. 안경사는 의료기사법상 안경 조제·판매 자격자이지 의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④번 (안경사협회장 시력검사서)이에요.
발급 주체가 의사·의료기관·국가 신체검사인지만 보세요. 실제 면허 갱신 때도 안경원 시력측정지 말고 병·의원 신체검사서를 챙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