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②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다.
1.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법령에 명시된 공식 문서로 한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병역 신체검사 결과서는 인정되지만, 대한안경사협회장이 발급한 시력검사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 정답입니다.
설명 |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운전 적성을 판정하는 유효한 서류로 인정됩니다. |
2.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의료법에 근거하여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는 운전자의 신체 능력을 전문가가 직접 확인한 공식 서류이므로 적성검사 기준 판정 서류로 인정됩니다. |
3. 병역법에 따른 징병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라, 병역법에 따른 징병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는 국가가 시행하는 신뢰도 높은 검사 결과이므로 운전 적성을 판정하는 서류로 인정됩니다. |
4. 대한 안경사협회장이 발급한 시력검사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은 적성검사 판정 서류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병역법 등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안경사협회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이곳에서 발급한 시력검사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