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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②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다.
1.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법령에 명시된 공식 문서로 한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병역 신체검사 결과서는 인정되지만, 대한안경사협회장이 발급한 시력검사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 정답입니다.

설명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운전 적성을 판정하는 유효한 서류로 인정됩니다.

2.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의료법에 근거하여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는 운전자의 신체 능력을 전문가가 직접 확인한 공식 서류이므로 적성검사 기준 판정 서류로 인정됩니다.

3. 병역법에 따른 징병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라, 병역법에 따른 징병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는 국가가 시행하는 신뢰도 높은 검사 결과이므로 운전 적성을 판정하는 서류로 인정됩니다.

4. 대한 안경사협회장이 발급한 시력검사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은 적성검사 판정 서류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병역법 등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안경사협회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이곳에서 발급한 시력검사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