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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②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다.1.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다.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라.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적성검사 서류는 법령에 명시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됩니다. 대한 안경사협회장이 발급한 시력검사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정답입니다. 안전 운전을 위한 신체 능력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기관의 공식적인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설명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유효한 적성검사 판정 서류입니다. 이는 국민 편의를 위해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2.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는 적성검사 판정 서류로 인정됩니다. 이는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3.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라,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는 국가기관에서 실시한 공신력 있는 신체검사 결과이므로 적성검사 서류로 인정됩니다. 이 또한 중복 검사를 피하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4. 대한 안경사협회장이 발급한 시력검사서

정답입니다. 대한 안경사협회는 의료기관이 아니며, 협회장이 발급한 시력검사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한 공식적인 적성검사 판정 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력검사는 반드시 병·의원 등 의료기관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한 것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