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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②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다.1.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다.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라.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준을 판정하는 서류는 법령에 명시된 공인된 문서여야 합니다. 대한안경사협회장이 발급한 시력검사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정답입니다. 적성검사 증명 서류는 반드시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설명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운전면허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발급된 경우 적성검사 판정 서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역시 운전면허 신청일 2년 이내에 발급되었다면 적성검사를 판정하는 유효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라,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도 운전면허 신청일 2년 이내 발급 시 적성검사 기준 판정 서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대한 안경사협회장이 발급한 시력검사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은 적성검사 판정 서류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나 국민건강보험법, 병역법 등에 근거한 서류로 한정합니다. 대한안경사협회장이 발급한 시력검사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