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4.
운전선생 자체해설
4색 가로형(횡형) 신호등의 법적 배열 순서는 좌로부터 적색 → 황색 → 녹색화살표 → 녹색 입니다. 이 표준 배열은 운전자가 어떤 도로 상황에서도 신호를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약속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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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rom the right: red, green arrow, yellow, and green 오답입니다. 신호등 배열은 운전자의 시선 흐름과 인지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좌측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정지' 신호인 적색등을 우측에 배치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규정과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
2. From the left: red, yellow, green arrow, and green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및 [별표 4]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에 따르면, 4색 등화의 가로형 신호등은 좌로부터 적색, 황색, 녹색화살표, 녹색의 순서로 배열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신호를 예측하고 안전하게 반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3. From the left: yellow, red, green arrow, and green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명시된 순서는 '적색'으로 시작합니다. 적색등은 '정지'를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신호이므로, 운전자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좌측 끝에 위치시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
4. From the right: green arrow, yellow, red, and green 오답입니다. 신호등 배열은 우측부터 시작하지 않으며, 제시된 등화의 순서 또한 법규와 다릅니다. 모든 신호등은 운전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칙에 따라 설치되며, 가로형은 항상 좌측부터 적색 신호로 시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