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Luật Đặc biệt về Xử lý tai nạn giao thông, nội dung nào dưới đây là tai nạn giao thông vi phạm tốc độ có thể khởi kiện ngược lại ý kiến của người bị tai nạn đã đưa ra?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선생 자체 해설

도로 종류나 절대속도가 아니라 "제한속도와의 차이가 20km/h를 넘느냐"라는 단 하나의 기준이에요.

📖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를 12대 중과실로 규정. ④만 60km/h 제한에서 82km/h로 +22가 되어 기준선을 넘어요.

그래서 답은 ④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10, ② +15, ③ +10 — 모두 합의 가능 영역
같은 원리로
  • "어린이 보호구역 30km/h에서 49km/h" → +19, 이 조항만으로는 안 걸림
  • "편도 2차로 일반도로 80km/h에서 101km/h" → +21, 걸림
💡 시험팁

도로 종류는 무시하고 두 숫자만 빼서 21 이상인지 확인하시면 되고, 실제 운전에서도 "제한속도 +20"이 형사처벌과 합의의 경계선이라는 감각만 기억하시면 충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