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列选项中,根据《交通事故处理特例法》规定,可以违背受害人明确意愿提起公诉的超速交通事故是?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선생 자체 해설
도로 종류나 절대속도가 아니라 "제한속도와의 차이가 20km/h를 넘느냐"라는 단 하나의 기준이에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를 12대 중과실로 규정. ④만 60km/h 제한에서 82km/h로 +22가 되어 기준선을 넘어요.
그래서 답은 ④번이에요.
도로 종류는 무시하고 두 숫자만 빼서 21 이상인지 확인하시면 되고, 실제 운전에서도 "제한속도 +20"이 형사처벌과 합의의 경계선이라는 감각만 기억하시면 충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