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과속 운전하다 인명 피해 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4번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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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속도가 100킬로미터인 고속도로에서 매시 110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제한속도 100km/h 도로에서 110km/h로 주행한 것은 시속 10km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이는 처벌 특례의 예외 조항인 '시속 20km 초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 최고속도가 80킬로미터인 편도 3차로 일반도로에서 매시 95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제한속도 80km/h 도로에서 95km/h로 주행한 것은 시속 15km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과속 기준인 '시속 20km 초과'에 미달하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 최고속도가 90킬로미터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매시 100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제한속도 90km/h 도로에서 100km/h로 주행한 것은 시속 10km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처벌 특례의 예외가 되는 과속 기준(시속 20km 초과)에 못 미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일반사고에 해당합니다. |
4. 최고속도가 60킬로미터인 편도 1차로 일반도로에서 매시 82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제한속도 60km/h 도로에서 82km/h로 주행하여 시속 22km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의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규정에 해당하므로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