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According to the definitions set by the Road Traffic Act,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considered a motor vehicl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18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자동차가 아닌 것을 묻는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운전면허, 보험, 통행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A passenger car

승용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 1)에 따라 '자동차'의 한 종류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자동차의 대표적인 유형이므로 오답입니다.

2. A motorcycle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은 '자동차'를 정의하면서 명시적으로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법적으로 자동차와는 별개로 분류됩니다.

3. A special vehicle

특수자동차는 견인차, 구난차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 4)에 따라 '자동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4. A van

승합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 2)에 따라 여러 사람을 운송하는 '자동차'로 정의됩니다. 버스, 승합차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문제에서 묻는 '자동차가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