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According to the definitions set by the Road Traffic Act,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considered a motor vehicl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18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는 원동기를 사용하며 승용차, 승합차, 특수차 등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법적으로 '자동차'와 별도로 구분되므로, 이 문제에서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분류됩니다.

설명

1. A passenger car

승용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 1)에 따라 '자동차'로 명확히 분류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자동차의 종류이므로, '자동차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2. A motorcycle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는 '자동차'를 정의하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별도로 제19호에서 정의하므로, 법적으로 '자동차'와는 다른 개념으로 취급됩니다.

3. A special vehicle

'특수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 4)에 따라 '자동차'에 포함됩니다. 견인차, 구난차와 같이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을 말하며, 따라서 '자동차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4. A van

'승합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 2)에 따라 '자동차'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여러 사람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으로, '자동차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