依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不属于“机动车”的是?
도로교통법 제2조 18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법적으로 다른 차종으로 구분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는 승용, 승합, 특수자동차를 '자동차'로 정의하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별도로 제19호에서 정의하므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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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轿车 오답입니다. 승용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 1)에 따라 '자동차'의 한 종류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운전하는 대부분의 세단, SUV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2. 摩托化自行车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에서는 '자동차'를 정의하면서, 단서 조항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19호에서 별도로 정의되므로 법적으로 자동차가 아닙니다. |
3. 特殊机动车 오답입니다. 특수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 4)에 따라 '자동차'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견인차(렉카), 소방차, 구급차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제작된 차량들이 특수자동차에 속합니다. |
4. 客车 오답입니다. 승합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 2)에 따라 '자동차'의 한 종류로 정의됩니다. 11인승 이상의 승합차, 마을버스, 시내버스 등이 대표적인 승합자동차의 예입니다. |